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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, 이렇게 바뀝니다
-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-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,
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.
<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>
소득분위 | 1분위 | 2분위 | 3분위 | 4분위 | 5분위 | 6분위 | 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구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||||
소득수준 | 하위 50% | 상위 50% | |||||||||
‘22년 (만원) | 기본 | 83 | 103 | 155 | 289 | 360 | 443 | 598 | |||
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| 128 | 160 | 217 | ||||||||
‘23년 | 기본 | 87 | 108 | 162 | 303 | 414 | 497 | 780 | |||
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| 134 | 168 | 227 | 375 | 538 | 646 | 1,0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