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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작성자 : 관리자

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, 이렇게 바뀝니다

 

-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-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,

 

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.

 

<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>

 

소득분위

1분위

2분위

3분위

4분위

5분위

6분위

7분위

8분위

9분위

10분위

구간

1구간

2구간

3구간

4구간

5구간

6구간

7구간

소득수준

하위 50%

상위 50%

‘22

(만원)

기본

83

103

155

289

360

443

598

요양병원 120초과입원

128

160

217

‘23

기본

87

108

162

303

414

497

780

요양병원 120초과입원

134

168

227

375

538

646

1,014